정관
세칙

- 로타리클럽 정관 -

제1조 정의

1.이사회: RI 이사회
2.클럽: 로타리클럽
3.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4.회원:명예회원 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5.RI: 국제로타리
6.로타랙트클럽: 젊은 성인들의 클럽
7.로타랙터: 로타랙트클럽의 회원
8.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명칭 및 성격

이 단체의 명칭은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RI)’이다. RI는 전 세계 클럽과 로타랙트클럽의 연합체이다.

제3조 국제로타리의 취지

RI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RI의 클럽과 로타랙트클럽 및 지구가 로타리의 목적을 증진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한다.
(나) 세계 전역에서 로타리를 장려, 증진, 확대, 감독한다.
(다) RI의 활동을 조율하고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제4조 로타리의 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제5조 회원

제1항 - 구성. RI의 회원은 본 정관 및 세칙에 규정된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클럽 및 로타랙트클럽들로 구성된다.
제2항 - 클럽의 구성.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종 및 직업 분야 그리고/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인으로서, 소속 지역사회 그리고/또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클럽 회원은 클럽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회원이 클럽의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경우라도, 소속 클럽의 이사회가 이를 허락하고 해당 회원이 회원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그 클럽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나)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직종, 직업, 그리고 특정 종류의 지역사회 활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원 구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다) RI 세칙은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원의 자격 요건을 정해야 한다.
(라) “클럽”이란 단어가 부적절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에 소재한 로타리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칭에“클럽”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 로타랙트클럽의 구성. 로타랙트클럽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로타랙터들로 구성된다. 제4항 - 정관 및 세칙의 승인. RI 가입 증서가 수여되고 이를 수령하는 모든클럽과 로타랙트클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정 관과 RI세칙, 그리고 그에 따라 개정된 모든 규정의 기속을 받으며, 그러한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수락 및 승인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제5항 - 예외. 본 정관과 RI 세칙 또는 표준 클럽 정관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1,000개의 클럽 한도 내에서 본 정관 및 RI 세칙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진 클럽들을 RI 회원으로 영입하거나, 클럽의 재조직을 허용 할 수 있다. 그러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시행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종료 시, 회원으로 가입이 허용되었거나 재결성이 허가된 모든 클럽들은 당시 시행 중이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클럽의 정관으로 채택한다.

제6조 이사회

제1항 - 구성. 이사회의 정원은 19명이다. RI 회장은 이사회의 멤버인 동시에 의장이 된다. RI 차기회장도 이사회의 멤버가 된다. 나머지 17명의 이사들은 세칙의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2항 - 권한. RI의 모든 업무와 기금은 본 정관과 RI 세칙, 그리고 1986년 일리노이 주 일반 비영리법인법 및 그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는 RI의 기금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예산으로 확정되었거나 세칙에서 규정한 예산에 따라 어느 회계 연도라도 그 경상수입이나 RI 준비금을 RI의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준비금에서 지출해야 했던 특수 상황에 관해 다음 국제대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가 RI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제3항 - 총무. RI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총무가 되나,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제7조 임원

제1항 - 직함. RI 임원은 회장, 부회장, 기타 이사, 사무총장, 재무, 지구총재, 그리고 영국 및 아일랜드 RI 회장, 직전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이다. 제2항 - 선출 방법. RI 임원은 세칙의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8조 관리

제1항 - 영국 및 아일랜드,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그리고 아일 오브 맨(Isle of Man)에 위치한 클럽들은 “영국 및 아일랜드 RI(RIBI - Rotary International in Great Britain, and Ireland)”로 불리는 관리 구역에 속하게 되며, 그들의 권한, 목적 그리고 기 능 등은 RI 규정심의회와 RI 정관 및 세칙에 의해 승인된 “영국 및 아일랜드 RI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항 - 클럽의 관리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하에 행해지며,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감독 형태 중 한 두 가지를 병행하되 그러한 감독은 항상 정관 및 세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이사회에 의한 클럽 감독
(나) 지구에 편성된 클럽인 경우, 총재에 의한 클럽 감독
(다)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규정심의회가 승인한 방법에 의한 감독
(라) 영국 및 아일랜드 RI에 의한 영국 및 아일랜드, 채널 제도 그리고 아일 오브 맨에 위치한 클럽들의 감독

제3항 - 로타랙트클럽의 관리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이나 이사회가 결정한 여타 방식의 감독하에 행해진다.

제4항 - RI와 클럽들은 로타리 조직의 신속한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 운영을 전산화할 것이 권장된다.

제9조 국제대회

제1항 - 시기 및 장소. RI 국제대회는 매년 회계 연도의 최종 3개월 기간 중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 특별 국제대회. 비상사태의 경우, 회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 국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 대표. (가)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최소한 1명의 대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회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초과 회원 50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해 1명씩 추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대표의 수는 국제대회 개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클럽은 클럽에게 부여된 1표 이상의 투표권 행사를 1명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그 클럽의 대표 또는 대리인을 파견해 국제대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투표할 의무가 있다.
제4항 - 특별 대의원. 현재 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RI 임원과 전 RI 회장은 국제대회의 특별 대의원이 된다. 제5항 - 선거인과 투표. 신임장을 소지한 대표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및 특별 대의원이 국제대회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며, 이들을 선거인이라 칭한다. 투표는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심의회

제1항 - 목적. 규정심의회가 RI의 입법 기구가 된다. 제2항 - 시기 및 장소.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4월, 5월 또는 6월 중에 개최하되, 가급적 4월에 개최한다. 심의회의 일시와 장소 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재정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타 지역에서 심의회 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RI 세계본부의 인근 지역에서 개최한다. 제3항 - 절차. 심의회는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RI 세칙에 따라 각 클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항 - 대의원 자격. 심의회의 대의원 자격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 입법안 채택을 위한 임시 회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 90퍼센트의 투표로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임시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며, 소집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는 이사회가 상정한 입법안에 한해 서만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임시 회의에서 논의될 입법안은 RI 정관 문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과 절차 등에 따르지 않아도 되 나, 시간이 허용하는 한 정관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후 클 럽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비

각 클럽과 로타랙트클럽은 회원 1인당 RI 회비를 연 2회 납부하거나, RI 이사회가 정한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재단

제1항 - RI 세칙 규정에 따라 RI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2항 - RI에 접수된 모든 기부금과 금전 또는 재산의 유증 또는 이로 인한 RI의 소득, 그리고 국제대회가 승인한 RI의 잉여금은 모두재단의 재산이다.

제13조 회원의 명칭 및 기장

제1항 - 정회원. 클럽의 각 정회원은 로타리안이라고 하며,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2항 - 명예회원. 클럽의 각 명예회원은 명예 로타리안이라고 하며, 동 클럽의 명예회원 자격이 존속되는 동안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3항 - 로타랙트 회원. 로타랙트클럽의 각 회원은 로타랙터라고 하며, 로타랙트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규정심의회는 RI의 관리를 위해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추가 조항을 규정한 세칙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해석

본 정관 및 RI 세칙, 그리고 표준 클럽 정관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영어 원문에서 “shall”, “is”, “are”는 의무 사항임을 의미하며, “may”, “should”는 허용의 뜻을 담고 있다. 남성 또는 여성 인칭대명사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우편”, “발송” 및 “우편 투표” 등의 용어에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우편(이메일)과 인터넷 기술 사용의 의미도 내포된다.

제16조 개정

제1항 - 개정 요건. RI 정관은 규정심의회에 출석해 투표한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2항 - 제안자. RI정관 개정은 클럽, 지구대회, 영국 및 아일랜드 RI 심의회나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 이사회만이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